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유포 행위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관련 범죄자를 3년 이상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일 이런 내용의 아청법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아동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해 배포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이를 두고 "피해자의 노출 정도나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 성 착취물 배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3년 이상 징역 형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이나 비례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했다.
또 "아청법 위반 성 착취물 배포를 벌금 없이 3년 이상 징역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 원칙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온라인을 통해 성 착취물 배포시 즉시 대량 유포와 복제가 가능해 피해가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적절한 처벌 수위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 아동·청소년은 성 착취물 유포로 큰 상처를 겪고 이를 시청하는 경우 성에 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이 유려된다"며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범죄들과 평면적으로 비교해 법정형의 경중을 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청법 조항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법관이 법률상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