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지난 2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무위론을 꺼냈다. 민주당이 이를 상습적으로 무력화시켜 ‘통탄스럽다’는 얘기다.
‘안건조정위’ 취지를 “눈을 뜨고 벌써 여러 차례 무시한” 민주당을 겨냥해, 주 원내대표가 국회법 취지를 재차 상기시켰다. 본 취지는 “여와 야가 정확하게 3:3 안건조정위원들이 합의해야만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안건조정위원회’의 3분의 2가 되어야 ‘안건조정위원회의’가 성립되고, 그 기한을 90일을 준 목적을 알고 있음에도, “사고나 사정으로 탈당한 사람을 비교섭단체라고 넣어서 하루 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짓”이 상습적이란다.
그는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개탄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왜 누가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무력화하고 있나” 반문하며,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을 써도 안 되고, 법을 운운해도 안 된다고 야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가 우려하는 법안은 ‘안건조정회의’에 회부된 ‘방송법’, 그다음에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 ‘안전운임제’ 상정이다. 방송법이나 안전운임제 관련해 처리가 안 될 때, ‘안건조정위’로 넘기는 상습 편법을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작태를 그는 비난했다.
‘안건조정위’를 다시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를 “제발 중지해 주란다.” “여야가 협치하자고 만든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민주당 의원 ‘169명 양심’에 호소한다”고 하지만 들을 것 같지 않다.
주 원내대표가 “제발”이란 표현을 써가며 안건조정제도 국회법 취지대로 “여3, 야3 하고, 끝까지 심의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90일을 넘기는 이 제도”를 다시 복귀시켜달라는 간청이다. 다수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측을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별로 없는 현실이라, 협치라는 게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강대강’ 대치 국면이 해소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 만남도 오래전에 물 건너가 기약이 없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자체를 개인적으로 싫어한다는 지난달 25일 유인태 전 의원의 한 언론 인터뷰도 전해졌던 터다.
당일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에, 야당은 정치 복원 시도조차 안 한다며 대통령을 비난했던 일도 있고, 이 대표가 싫어 피한다기보다 검찰 수사가 진행돼 회동이 적절치 않아 가능성이 없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회동은 없고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강대강’ 대치 정국에서 ‘방송법’이나 ‘안전운임제’ 상정이나 ‘이상민 해임 건의안’ 등에 여야 타협이나 협치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 경우 안건조정위 여야 6명 가운데 민주계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끼어 민주당 4에 국민의힘 2로 ‘각본 짜맞춘다’는 비판이다.
급기야 이런 꼼수는 “과거 위장탈당을 시켜 법안 날치기한 것과 같이 또다시 날치기를 자행”했다며,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민노총 방송법이자 정청래 방송법”이라 비난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KBS, MBC 공영방송을 거론하며 “불공정 편파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이 방송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민주당 주장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반대한다”는 권 의원 주장에, “사장 공모를 받고 2~3명을 이사회에 추천하면, 21명의 이사가 3분의 2 특별다수제로 사장을 선출해, 여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선출하게 된다”는 당위성을 정청래 의원이 내세웠다.
“방송은 방송인에게 돌려주는 게 맞는다”는 정 의원 주장은 언뜻 보아 정당해 보인다. 다만, “소위와 안건조정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법안들”이고 “여야간 이견이 있음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해버리는 회의는 국회 존재 이유가 없다”며 허은아 의원이 맞서고 있다.
이래저래 현 국회 상임위 상황은 “제발 ‘안건조정위’를 다시 무력화시키려는 행위를 중지해 주길” 간청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목소리만 허공에 맴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