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미 제출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인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지 않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추가 발의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 총회 이후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8, 9일 본회의 때 처리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이어지는 데 대통령께서 해임건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임건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무효화된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되면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