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 성복천 오염원 파악, 수질개선 총력

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 열고 오염수 방류 차단 방안 논의

수지구청 전경/인천데일리 DB

용인시 성복천이 오염수를 배출로 인한 하천오염이 계속되자 구와 관계부서별 종합 대책에 나섰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8일 공사장 유출 흙탕물과 우수관 오염, 일부 공동주택의 세제 배출로 오염되는 성복천은 지난 6월부터 6개월간 10건의 수질오염을 분석 상수도 공사(2건), 지하수 굴착(2건), 도시가스 공사(1건)와 개발공사장(1건) 오염 원인이 확인됐다.


수지구는 수면 위로 거품이 뜨거나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4건의 사례는 주변 개발행위 및 공동주택 오염수 배출에 대해 권오성 구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오염수 방류를 차단 방안을 모색했다.


건설도로과는 하수도 우수관로 관리업체를 통해 내시경과 이동형 CCTV 1대를 투입, 지하수 굴착이나 상·하수도, 난방, 가스의 공공 배관 공사 현황을 일괄 관리한다.


산업환경과는 성복천의 오염수 유출을 감시하는 전담 인력을 5명으로 확대하고 야간이나 주말 오염사고에 대비해 당직 매뉴얼을 강화, 재택근무자를 추가한다.


건축허가과는 건축공사장의 자연발생 지하수 등을 그대로 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별 포장 침사조를 설치·활용하고 대규모 개발 현장은 토사유출방지계획 수립을 조건으로 한다.


용인시 환경과와 하수운영과도 수지구와 협업, 성복천 등 지역 하천 4곳에 적수 현상 발생 안내 표지판 및, 성복천 등 방류구 135곳에 관리 카드를 활용, 체계적 감시하고 하수도 관망을 정비한다.


앞서 지난 9월 구는 성복천 인근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구는 해당 공사 시공사를 건축법 제41조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공사에 침사지 용량을 기존보다 300t에서 500t으로 증설, 오염수가 성복천으로 바로 흘러가지 않도록 3곳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했다. 


시 도시개발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조건인 피해방지계획 및 환경오염 저감방안 시행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추가 고발키로 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하천에 오염수를 유출 등으로 인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불법 행위는 고의성 여부를 가려 엄중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작성 2022.12.08 08:08 수정 2022.12.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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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