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지난달 19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정책실장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었었다. 오늘 9일 ‘뇌물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이 그를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이다.
한 차례 구속적부심 신청이 기각돼, 검찰이 신청한 ‘뇌물 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모두가 기소 사유가 된 셈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정 실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정 실장을 비공개 소환조사 했다가 하루 만에 16일 긴급 구속영장 청구했고, ‘박근혜, 이재용 수준 영장 심사’를 했다는 언론 소식만큼이나, 검찰이나 법원 모두 구속 기소에 신중했었다.
‘뇌물 수뢰’는 2013.02~2020.10월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네 차례 수수했던 1억4천만원이,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사업 편의 등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 등 2억4000만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바뀌었다. 부정부패 혐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 씨 지분 24.5% 700억원 중 세후 428억원을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나눠 받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 특이한 점은 정 실장과 이 대표 사이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했던 부분이다. ‘정진상-김용-유동규’ 등이 윗선에 있는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유착했다고 검찰이 보았다.
정 실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군사 정권보다 더한 검찰 정권”이라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난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 뇌물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정 실장 기소로 대장동 일당과 유착된 김용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가 지난달 15일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 조작 수사가 점입가경”이란 말에다, 뇌물 준 사람이 남욱에서 유동규로 바뀌었을 뿐이어서 “헛웃음이 나온다”며 검찰을 비난했던 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