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제 도입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적용 예정

소비자 부담 줄어들 것으로 보여

[미디어유스 / 천지영기자] 다가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등에 표기되는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란 용어로의 대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5일 현재 식품 등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적용 시기와 품목에 대해서도 구체화하였다. 


유통기한 제도가 도입된 1985년 이후 38년 만에 개편되는 것으로 그간 쓰이던 ‘유통기한’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표기 방식은 ‘유통기한(sell-by date)’에는 식품 등의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반면 2023년부터 시행될 개정 표기 방식인 ‘소비기한(use-by date)’은 식품의 섭취 가능한 기간을 표기한 것으로,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최종기간을 표시한 것이다. 본 제도의 시행은 영업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등의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연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8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의 인식 전환, 업계의 준비 등과 같은 안정적 시행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더불어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8년 이내의 범위로 넓혔다. 특히 냉장 보관기준에 있어서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품목인 ‘우유류’(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유류)에 대해서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식품을 섭취하여야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유통과 판매를 허용하는 기간을 더 길게 잡은 것으로 유통기한이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60~70%로 설정한다면 소비기한은 80~90%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의약품 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 실험 결과, 가공유의 경유 유통기한이 16일에서 소비기한이 24일로, 두부의 경우 17일에서 23일로, 빵류의 경우 20일에서 31일로, 햄의 경우 38일에서 57일로, 생면의 경우 35일에서 42일로, 소시지의 경우 39일에서 56일로 소비기한의 증가율이 나타났다.


본 개정안을 통해 식량 낭비의 최소화 및 식품 등의 폐기물로 인해 나타나는 환경오염 문제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 자료의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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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12 09:20 수정 2022.12.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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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