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6천만원 수수’ 혐의로 노웅래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16일 5만원권 다발로 ‘3억원대 초반’ 현금 뭉치가 노 의원 자택에서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돼 화제였다.
지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 씨와 아내 조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원으로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야권 인사들과 가깝게 지낸 인물로 알려진 조모 씨는 노 의원과도 봉사 단체에서 친분이 있던 관계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억지 짜맞추기식 수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 시나리오”라고 맞섰다.
21대 총선 자금 청탁 수수 사례로는 박모 씨 운영 “발전소 납품 사업”에서 현금 2천만원, “물류단지 개발 사업”으로 국토부 장관 부탁 조로 자금 1천만원, “한국철도공사 보유 폐선로 부지 태양광 전기 생산판매 사업” 추진 조로 자금 1천만원에다, “국세청장 보직 인사,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부탁 조로 각각 1천만원 등 모두 6천만원이다.
4선 중진 노 의원은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은 후원금이라고 해명했다. “출판 기념회로 모은 정상적인 후원금을 자택에 현금다발로 보관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한 검찰이었다. ‘추가 수수’ 의혹 수사 얘기하던 검찰이 특정 회사 이름이 적혀 있던 봉투를 주요 증거물로 추정한 셈이다.
당시 그는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 검찰도 정치보복 수사라는 광란의 칼춤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며 검찰 수사에 반발했다. 한데, 전직 보좌관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업무수첩’을 확보했다고 한다. ‘노 의원 지시로 용인 물류 단지 관련 업무를 완료했다’는 취지였다는 조선일보 소식이다.
문제는 노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에 면책특권이 있는 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며,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임시국회가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라 신병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해 정치권이 소란스러울 거로 보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