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자택 주소’를 특정할 만한 사진을 포함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탐사’ 측에 보냈다는 한 경찰 수사관이 ‘경찰 감찰’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뉴스1’ 매체가 단독으로 전했다.
‘한 장관 거주 주택’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촬영해 보냈다는 얘기다. 수서경찰서 소속 ‘한동훈 스토킹’ 혐의 수사 담당관으로 알려진 해당 수사관이다.
지난 9월 28일엔 한 장관 퇴근길을 미행하였다는 ‘더탐사’ 측 강진구 기자가 고소된 바 있었다. 이와 관련해 추가 범죄 예방 방지를 위해 경찰서 측에서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는 긴급응급조치였다.
통상 가해자 측에 경찰이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수사관이 피해자 이름과 집 주소가 기재된 내용을 포함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까지 촬영해 보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더탐사’ 측이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발생했다. 해당 언론사 측에서 문제가 될 것을 판단한 건지, ‘결정서’ 사진 일부를 가림으로 처리했음에도, 한 장관 아파트 정보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는 얘기다.
고의인지 착오인지 여부는 수서경찰서 측이 ‘절차상 착오’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교부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얘기가 알려져, 추후 사건 전개 현황은 지켜볼 일이다.
어제 11일 법원이 ‘더탐사’ 강진구 기자에게 ‘스토킹 혐의’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취재 목적으로 지난 8~9월 한 장관 관용 차량을 스토킹한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언론 권력 감시 행위에 해당해 딱히 ‘스토킹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지난달 27일 한 장관 자택 앞 유튜브 생중계는 ‘스토킹 범죄’ 가능성이 크다며, 강 기자에게 서면경고 및 한 장관 집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렸다. “주거안정과 평온의 중요성”이 취재 행위보다,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높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등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한 장관이 ‘더탐사’와 김의겸 의원에 대한 ‘10억 손배소’는 제기된 상태라 귀추가 주목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