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주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려... 확대 추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전한나 사무국 인턴] 정부는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月)·분기·반기·연(年) 단위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획일적·경직적인 주 52시간제(정규 근로시간 주 40시간+연장근로 최대 12시간)를 탈피해 노사가 합의할 경우 보다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현재는 1년 내내 주 52시간제 틀 안에서 일해야 했으나, 앞으로 노사가 협의할 경우 성수기인 여름에 많이 일하고, 비수기인 겨울에 적게 일하는 게 기능해진다는 것이다. 어떤 주는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되더라도, 다른 주는 40시간 등으로 운영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맞추면 괜찮다. 

연구회는 이에 더해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분기(3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기간에 비례해 연장 근로시간 총량을 최대 30%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연장 근로시간 한도는 1주에 12시간, 한 달(4.34주)에 52시간이다. 

연구회는 노사가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로 설정할 경우, 총 연장 근로시간은 156시간(1개월 52시간X3)이 아닌 140시간까지만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반기(6개월)로 설정할 경우에는 250시간, 연(12개월) 단위는 440시간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분기로 설정할 경우 50.7시간, 반기로 하면 49.6시간, 연 단위면 48.4시간이 된다. 

연구회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가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장기간 연속 근무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 연속 휴게 시간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일하는 최대 시간은 69시간이 된다. 

하루 최대 13시간까지 회사에 있어도 현행 근로기준법상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대 근무 시간은 11시간 30분이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기 때문에 나머지 6일을 전부 일해도 69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이날 연구회는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 확대는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연장·야간·휴일 근로의 경우 임금 대장과 임금명세서 등에 실근로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에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노조 쟁의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대응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미래연의 권고문에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산업·업무의 특수성과 근로자 선호의 다양성을 반영해 일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데 노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를 기본으로 연장근로 산정 주기를 '1주 12시간'(최대 주52시간) 단위로 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획일적인 방식이 근로자의 학업·육아나 갑작스러운 일감 변동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미래연의 판단이다. 


미래연은 연장 근로한 시간을 저축해두었다가 안식월 같은 장기간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제안했다. . 변호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초과 근로수당도 주지 않는 '예외'를 두자는 내용도 담았다. 


추 본부장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하도록 한 점은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미 한국의 가산수당은 50%로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은 연장·야간엔 25%, 휴일엔 35%를 각각 적용한다. 프랑스는 25~50%, 독일·영국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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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나 사무국 인턴 기자 wigzig03@naver.com
작성 2022.12.13 13:12 수정 2022.12.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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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