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14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는 소식이다.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관련 첩보보고서 45장을 삭제한 혐의다.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관련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한 혐의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출석하며 이날도 “삭제 지시 받지도, 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 7월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서훈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 조치했었다. 서훈 전 실장 경우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날 검찰 조사를 위해 소환된 박 전 원장 경우 관련 자료 삭제 지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피격 공무원’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죄’에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라고 한다. ‘공용전자기록물’이란 행정 공문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다.
이와 관련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 씨 사망 사실을 같은 날 오전 8시 반쯤 서훈 전 안보실장과 함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