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6일, ‘부산대 입학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조국 교수 딸 조민 씨 청구를 기각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되는 부산대와의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재판 구속력이 없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번 행정심판 결정이 어떤 형식으로든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부산대 측에서 행정심판 결과를 내세우며 입학취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영글 변호사 얘기를 중앙 매체가 전해서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전심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 권리구제 청구를 기각한 행정심판 결정은 사실상 공적 판단이라, 조씨의 ‘의사면허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입학취소 무효’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조씨가 불리해졌다는 얘기다.
사건을 다시 살펴보면, 부산대가 작년 8월 조씨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에 이어 금년 4월 이를 확정했던 터다. 그 근거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 규정이다.
지난 1월 조씨 모친 정경심 전 교수가 소위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조씨 관련 행정심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고, 이 모두가 행정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일단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던 조씨에게 의사면허는 행정소송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된다. 오는 15일 3차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고, 소송 결과에 따라 조씨 의사면허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이 알려졌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