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1심서 징역 3년으로 법정구속했던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았다. 혹시 대통령 빽이 아니냐는 의혹을 야권에선 숨기지 않고 있다.
사건은 최 씨가 2013년 2월 동업자 3명과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기 위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후, 2015년까지 운영 중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다. 관련 소식을 전한 경향 매체를 종합한다.
처음 의료재단 설립시 이사장이었던 관계로, 최 씨가 요양병원 건물 매수시 계약금 2억원을 대며 관련 서류에 날인했다고 한다. 병원 운영비도 일부 대며 큰 사위를 병원 행정원장으로 앉혔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요양병원 확장을 위해 17억 대출을 받기도 했다.
외견상 큰 돈을 댄 최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달리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다.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에다, 요양병원 건물 매수와 운영비 등에 들어간 돈이 운영 자금이냐 투자 자금이냐로 다투게 된 사연이다.
문제는 운영비와 자금 관계로 ‘책임면제 각서’ 성격을 두고 동업자 3명과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최 씨는 2014년 ‘책임면제 각서’를 받고는 이사장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로 최 씨는 ‘책임면제 각서’로 2015년 법적 분쟁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동업자 3명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동업자라는 최 씨만 무죄를 받아 어딘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어 보이긴 했다.
검찰총장 재임시 야권과 충돌하던 윤 대통령 때문에 장모 최 씨의 그런 석연찮은 구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수사를 받게 된 2020년 최 씨를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과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책임면제 각서’를 달리 해석한 검찰은 “혐의가 없었다면 그런 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냐는 합리적 추론에서다.
그러려면 입증이 필요해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 자금과 운영비 관계에서 투자자가 아니라 운영자란 주장을 검찰이 냈다. 이를 받아들인 1심 재판부가 최 씨가 병원 개설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법정구속했다. 최씨 입장에선 느닷없는 일이긴 했다.
반전이 일어난 2심에선 최 씨가 운영자가 아니라 투자자란 얘기였다. 그러니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던 최 씨였다. 검찰이 혐의를 둔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범죄 행위에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시였다. 동업자 3인 관련해선 “공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병원 개설 때에는 공범이 아니었으니 보험공단을 속여 탄 요양급여 22억9천만원도 사기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15일 대법원 판결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경향 매체가 인용한 판시 내용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한국 특유의 ‘증거재판주의’를 택했다.
최 씨만 무죄이고 동업자 3명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던 2015년 재판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었다. 당시 석연찮던 판결에 대해 이날 대법원도 이점을 짚었다.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택했다. 피해자를 형사사법의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형사사법 정책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