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듣고,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이 3단계 절차 과정이 ‘김만배-유동규-정진상’ 선으로,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까지 가는 노선이 분명해졌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검찰 공소장 얘기다.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 관계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중간 역할이 이번 동아 매체가 입수한 검찰의 정진상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유 전 본부장이 ‘듣고,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절차 과정이 1차례도 아니고 무려 4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상, ‘빼도박도 못한다’는 검찰 측 주장이다.
정 전 실장에 대해 지난달 압수수색과 이번 공소장이 다른 점이, 유 전 본부장이 ‘보고하다’ 2단계 내용과 일시가 구체화 되었다는 얘기이다. ‘2012년 초’, ‘2013년 7월’, ‘2013년 9월’, ‘2015년 2~4월’ 4차례에 걸쳐 ‘보고하다’ 단계가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동아 매체가 전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2012년 초’엔 성남도개공 설립시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으로 선출하겠다는 정 전 실장 승인, ‘2013년 7월’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지원조건으로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시도시 개발사업자로 내정해주겠다는 정 전 실장 승인, ‘2013년 9월’엔 남 변호사 등이 원하는 대로 위례신도시 공모지침서 작성을 유한기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에게 도와주게 했다는 정 전 실장 승인, ‘2013년 9월’엔 대장동 사업이익 배당 금액이 확정되면 자신 지분을 늘려 그 안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숨겨뒀다는 김만배 씨 얘기에 나타난 정 전 실장 승인 등이다.
자신 “지분을 늘려 그 안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숨겨 뒀다”는 부분이 어떻게 입증되느냐에 따라, 이 대표 측 지분이 확정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은 한편의 스토리로서 손색이 없다.
스토리 전개 시작은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등장인물은 동업자 관계인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3인이다. 이들은 ‘주식회사 서판교자산관리’ 회사를 차린다. 일단 판을 만든 뒤 판짜기에서 사업을 주도했던 남욱 45%, 김만배 25%, 정영학 20% 지분을 나눈다. 돈을 많이 댄 측이 남욱 변호사인 듯싶다.
그런데 2015년 2월, 그러니까 ‘서판교자산관리’ 차린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느닷없이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만들고서는 지분 비율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꺼냈다. 그런 베경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남 변호사가 수사를 받는 변화가 있었다. 김 씨가 사업주도를 하게 되면서 지분을 늘려 달라 요구하였던 셈이다.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로 나눈다는 얘기다. 대주주 위치가 완전히 뒤바꼈다. 자신 지분이 많아야 하는 이유로 김 씨는 “내 지분 절반 이상은 이 시장 측 지분”임을 언급했다. ‘남욱-정영학’ 2인에겐 지분이 바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게 ‘이재명 시장 측’의 행정적 지원 얘기가 아니겠는가. 인허가 없이 사업 진행은 꿈도 꾸기 어렵고, 인허가 문제로 기반 작업에 들었던 기 투자금도 날리는 판이 건설 관련 현장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얘기라면, 그것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3단계를 거치며 4차례나 정진상 실장 승인을 받았던 대로 이뤄졌다면, 예를 들어, 유 전 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듣고,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진행된다고 판단했기에, ‘남욱-정영학’ 2인이 지분 변동에 동의해준 거로 논리상 봐야 하지 않을까.
지분 변동을 꺼낸 4개월 후인 2015년 6월경에, ‘김만배-남욱-정영학’ 동업자 3인이 순서대로 김씨 49%, 남씨 25%, 정씨 16%로 확정하였다고 한다. 김 씨의 설득력이 꽤 주효했던 듯싶다.
사업이 끝나 지분대로 이익 배당을 받은 뒤 김 씨가 이제 유 전 본부장에게 말한 대로 이재명 시장 측에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 되었다. 중간 매개인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정 전 실장에게 넘길 액수로 ‘700억여 원’ 얘기를 김 씨가 꺼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신 지분 24.5% 중 ‘세금 공과금 제외’하니 그 액수가 되더라는 얘기였다.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바뀌었는지, 그 이듬해 2월엔 유 전 본부장에게 “공통비 등을 빼고 428억여 원”이 맞더라고 한다.
이런 스토리 전개를 살펴보면, 2013년 7월 2차 절차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을 지원조건으로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시도시 개발사업자로 내정해주겠다는 정 전 실장 승인 대목이 정황증거가 된다. 개발사업자로 남 변호사 등이 내정된 게 사실이라면, 이 정황증거는 ‘팩트’가 된다.
검찰 공소장엔 “이재명의 지휘 감독하에 대장동 개발 사업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다”는 인물을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특정해 적시했다. 관계 당사자들이 부인한다고 해 될 일이 아니라는 공소장 내용이다.
야당 측에선 이런 검찰의 공소장 공개에 불만이 많다. 대한민국을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검찰 정치”라며 그 “핵심 수단은 ‘피의사실 공표’”라고 김종민 의원의 어제 15일 SNS 발언이 알려졌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 그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재판을 통해 걸러진 정확한 사실들”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검찰 정치, 이제 끝내자”는 김종민 의원 반박을 검수완박까지 당한 검찰이 과연 수용하고 앞으로 공소장 공개 그만 둘까.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