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태원 참사’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더해 20일 구속영장이 재신청되었다는 한국일보 소식이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구속영장이 재신청됐고, 용산구청 간부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용산소방서장, 이태원역장은 보강수사 후 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특수본 소식도 더해졌다.
이임재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전 보고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다. 또한 29일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하고도,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 17분 도착한 거로 상황보고서에 허위 공문을 작성 행사한 혐의가 추가됐다.
112 용산서 송 상황실장은 압사 신고에도 불구, “인파를 인도 위로 올려보내라”는 지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었다. 지난 1일 구속영장 신청을 법원이 5일 기각하자, 특수본이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구속 사유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주최자 없이 열렸다고 하더라도, 지역축제 안전관리 1차 책임은 박희영 전 구청장 등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은 거기에 추가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최 과장 경우 사고 후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 특수본 수사 결과는 이번 영장청구로 이제 법원 판단으로, 기소 여부 등은 서부지검 등으로 넘어간 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