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며 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권유한 혐의가 있는 A 씨를 19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한 관계자 공모 여부에 관한 조사는 계속할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호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4호는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권유․알선․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얼마 남지 않은 구체육회장선거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면서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보자와 선거인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