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공유 전동 킥보드의 무단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사용 후 대부분 보도나 차도에 킥보드를 무단으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7년 195건,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 2020년 57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사고의 비중은 주로 20~30대 젊은 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킥보드의 주요 사고 원인은 운전미숙, 초과 동승 위반, 제품 불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 '17년 5월 9세 남자 이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앞으로 넘어져 일시적인 기억상실, 얼굴・오른쪽 팔・양 무릎 타박상, 왼쪽 손목 골절 및 타박상으로 응급실을 찾아 4일 동안 입원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20년 2월에는 20대 중반의 남성이 여자친구와 동승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인도 턱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입술에 열상을 입었다.
대전시도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철도 입구와 주변 환승터미널, 버스승강장, 지역 공공자전거 거치대 주변에 최근 900여 곳의 개인형 이동 장치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했다. 이곳엔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 자전거, 전동 이륜 평행차도 주차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전용 주차 구역에 안전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유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 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 장치를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해당 공간에 '전동 킥보드 주차 구역'과 '전동 자전거 주차 구역'을 분리하거나 별도의 전동 킥보드 주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만 무단으로 주차하는 킥보드 이용자들을 한 명이라도 더 이곳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원시 등 타 지자체는 거치대가 설치된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보행자전거과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시는 관계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최근 900여 곳에 개인형 이동 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었고, 이곳에는 전동 킥보드 외에 전동 자전거도 주차할 수 있다"라며 "오는 23일에는 PM 업체와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