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이명박’ · ‘사면 김경수’ 법무부 결정에 ‘친문계’ 불만 높아 질듯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이재명-김경수' 포토, nate.com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연말 특사 조치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만 결정하였다고 전해졌다.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 판결받았던 이 전 대통령 경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된 상태에서 15년 형기가 면제되는 케이스다. 반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확정 판결받았던 김 전 지사 경우, 현재 수형 중으로 5월 형기가 면제되는 케이스다.

 

사면복권되는 이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지사는 형기 만료되는 내년 5월부터 면제되는 경우라 2028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 측에선 복권 없는 사면 반대에다, 이 전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터다.

 

“‘복권 없는 사면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나 ...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던 지난 13일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이 대표적이다.

 

비명계혹은 친문계를 이끌 마땅한 리더가 부재한 관계로, ‘친명계대항마로 김 전 지사 지지층이 그의 사면복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지만,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김 전 지사 배우자 김정순 씨가 지난 13일 교도소 측에 제출한 그의 자필 가석방 불원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자신의 뜻과 무관해 ...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선 여론조작은 국가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더럽힌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마치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한다는 비난을 냈었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2028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김 전 지사에게, 차기 대권 구도에 그가 복권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경우, 민주당을 위한 정치적 복권조치가 나올지 알 수 없다.

 

명실상부하게 대범하게 사면복권해 달라는 기동민 의원 발언에서부터, 차기 대권 경쟁 얘기하며 복권을 안 해 주겠다. 이게 뭐하는 거냐는 우상호 의원 발언 의미가 차기 대권 가도에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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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23 18:26 수정 2022.12.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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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