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300만원 배상’ 판결 · 한동훈 · MBC 기자 수사 이야기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최강욱-한동훈-이동재' 포토, daum=zum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300만원 배상판결로 23일 패소했다는 조선비즈소식 등 을 종합해 본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 배상소송에서 패소한 바람에 최 의원은 체면이 좀 구긴 데다가, 판결 확정 후 페북에 7일간 정정문 게재 명령도 떨어져 민주당 정부 때와는 달라진 정치사회 분위기로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싶다.

 

소위 채널A 사건에는 소송 당사자들 외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VIK 대표, 제보자 X 지모 씨, 유시민 전 이사장, 그리고 한동훈 장관 등이 등장한다. 최 의원이 20204월 페북에 올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글이 문제가 되었다.

 

채널A 이 기자가 이철 VIK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내용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일” “기자 인격 살인증언으로 이 기자가 반발했고,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치는 상황이라 반격했던 소송전에서, 그나마 2억원 손배 청구가 300만원으로 결정되어 다행이다 싶다.

 

당초 지난해 526일 변론 기일에 선고를 내리려 했다는 법원 얘기다. 최 의원 측이 무슨 연유인지 이 전 기자 주장에 아무런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다. 다급했든지 최 의원이 답변서를 낸 후 지난달 조정회부 결정도 났지만 그것도 결렬됐다고 전해졌다.

 

선고 후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이 전 기자 측은 당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여전히 제기했다.

 

다만 300만원 손배 판결엔 합당한 수준의 법적 책임이 부담됐다고 보기 부족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다. 일부 승소였다는 이유에는 지난 4일 재판부가 허위사실은 인정되나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선고했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검찰은 한동훈 장관과 MBC 기자 등은 무혐의 처분했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해 71일 무죄 선고 받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자유민주국민연합이 항고한 MBC 기자 등에 대해선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민언련이 항고한 한 장관 사건 경우, 고검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한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사건 핵심 증거인 한 장관 아이폰은 끝내 풀지 못한 비밀번호 문제로, 그에게 돌려준 얘기가 전해진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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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23 20:13 수정 2022.12.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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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