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장-송병주 112상황실장’ 법원 구속 판단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이임재 전 용선서장, news1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태원 참사로 특수본이 20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23일 법원이 받아들였다.

 

두 번의 구속영장 신청 끝에, 이 전 서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송 전 실장 또한 관련 혐의 등이 소명되었다는 얘기다. 이로 특수본 수사가 체면이 선 셈이다.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지난번 구속영장 신청 때엔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던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 염려를 적시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사전 보고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다. 당일 오후 115분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하고도, 참사 직후인 오후 1017분 도착한 거로 상황보고서에 허위 공문을 작성 행사한 혐의가 추가됐다.

 

112 용산서 송 상황실장은 압사 신고에도 불구, “인파를 인도 위로 올려보내라는 지시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었다.

 

박희영 전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오는 60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지자체도 재난안전관리 1차적 책임기관이라 그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신병 확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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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23 20:54 수정 2022.12.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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