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23일 밤 늦게 통과되었다.
핵심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된다. 조정지역 2주택 보유 경우 기존 중과세율에서 기본세율 적용으로 바뀌었다. 3주택 이상 경우 과세표준 12억 초과분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조정되었다.
전날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합의대로 재석 258명 중 찬성 200명, 반대 24명, 기권 34명 개표가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도 찬성표를 행사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셈이다.
다만 정부 주장 ‘다주택자 중과 일괄 폐지’는 법안에서 빠졌다고 한다. 그 취지가 상대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이지만, 민주당 측 ‘부자감세’ 이념 논리로 무산됐다는 대통령실 전언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