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면허가 없는 여고생이 인천의 도심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여고생은 킥보드 1대에 지인 2명을 더 태워 총 3명이 동승한 상대로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상대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혐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로 고교생 A(18)양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양은 25일 오후 10시 49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상태(0.03% 이상 0.08% 미만)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도 없이 동생 등 모두 3명이 탑승했고 모두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운행중 사고를 내 B(17)양이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1명만 탑승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에 무리하게 3명이 탑승해 승차정원 규정을 지키지 않다 사고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당시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았으나 B양은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았다"며 "A양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