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 부실 등의 혐의로 26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은 안전조치 부서 책임자인 용산구 최원준 안전재난과장도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13분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오후 2시쯤 박 구청장과 최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부실히 하고 사고후 사고처리를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역시 부처 책임자임인 최 과장도 사전 조치를 부실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사후 대응도 제대로 못해 사고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