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지정



앞으로는 시멘트 제조업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포함돼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환경 당국의 강화된 관리 감독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시멘트제조업에도 통합환경관리제를 적용하는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하고 있다.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지난 2019년 기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이다. 


그간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배출을 저감하면 초미세먼지 발생과 건강 영향을 줄일 수 있다.강진 수학과외 고흥 수학과외 곡성 수학과외


이번 개정령안 통과로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오는 7월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광양 수학과외 구례 수학과외 나주 수학과외


다만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에 그치는 점을 감안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담양 수학과외 목포 수학과외 무안 수학과외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으로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보성 수학과외

작성 2023.01.11 14:36 수정 2023.01.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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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