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운영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에 앞서 사전점검을 위한 1차 시범단지(LH)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시범단지는 약 800세대 규모의 LH 양주회천 사업지구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 제고를 위한 바닥구조가 적용된 곳이다.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또 사전에 현장관리자 품질교육, 골조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내부 마감공사 단계에서도 완충재·마감 모르타르 시공 상태를 LH가 자체적으로 지속 점검하는 등 층간소음 품질 확보를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논산 수학과외 당진 수학과외 보령 수학과외


1차 시범단지는 사후확인제를 가장 먼저 시험할 수 있는 현장인 만큼 준공 전 LH와 추후 선정된 성능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해 새롭게 마련한 층간소음 기준과 사후확인제의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부여 수학과외 서산 수학과외 서천 수학과외


상반기에 선정예정인 2차 시범단지부터는 개선점을 보완해 사후확인제 운영 인력, 절차 등을 최적화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수행한다.아산 수학과외 예산 수학과외 천안 동남구 수학과외

또한 하반기 선정예정인 3차 시범단지는 1, 2차 시범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천안 서북구 수학과외

작성 2023.01.11 14:57 수정 2023.01.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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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