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일부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평가점수 감점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양모 국장 등 2명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당시 심사위원장과 점수를 수정한 심사위원 3명을 조사한 뒤, 이들에게 TV조선에 대한 감점을 유도한 혐의로 양모 국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0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자 방송정책부서에 근무하던 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주 재승인 심사위원 4명을 소환한 검찰은 평가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교환했는지, 점수표를 수정한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 재승인 평가는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참여한다.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하며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받아야 재승인을 통과한다.
항목별 최고점·최저점은 합산 점수에서 제외한다. 평가 결과 650점 미만이거나 중점심사항목인 '공적책임'에서 절반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조건부 재승인을 하거나 재승인 취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