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입법안 공론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20여년간 불법이었는데,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시점인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총 1만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 3451건, 437억6344만원 비대면 상담·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범물동과외 범어동과외 괴정동과외


의료계를 대표해 토론에 참석한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장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예방, 예측, 맞춤, 참여의 미래 의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단언했다. 백 원장은 “환자의 편의성과 미래 의학의 측면에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하고, 참여 대상 역시 확대하는 등 효용이 높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둔산동과외 침산동과외 봉선동과외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발의된 법안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만성질환자 등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돼도 전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보편적인 서비스로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운암동과외 일곡동과외 수완지구과외


정부 측 대표로 나선 장태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비대면 진료, 약품 처방 등이 남용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원칙에서 비대면 진료가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마무리 했다.상무지구과외


작성 2023.01.11 15:58 수정 2023.01.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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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