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제도 혁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R&D 사업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기회를 확대한다.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등 재무 상황이 열악함에도 충분히 역량 있는 기업들을 위해 재무적 결격 요건을 철폐하고, 사업계획서에는 연구개발 내용방법, 기업의 기술개발역량, 선행 R&D의 실질적 성과중심으로 기입하도록 해 작성분량을 대폭 축소한다. 


과제수행기업에는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전문기관 사전승인 방식에서 사후통보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인건비, 재료비 등 직접비는 사용범위 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변경 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만, 정부가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만큼 기업은 정산 단계 시 연구비 사용처, 내역, 과제수행 관련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강남과외 강남구과외 강동구과외


부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R&D 책임성도 강화한다.강북과외 강북구과외 강서구과외


특히 인건비 유용 또는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과제 평가 시 강도 높게 반영하고, 부정행위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대표자와 연구책임자의 추적 관리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한다.관악구과외 광진구과외 구로과외


R&D 완료 후 과제 평가 시 적용되는 ‘우수’ 과제 선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인센티브 부여하는 반면 사소한 부주의나 불가피한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과제 중단은 제재에서 삭제하는 등 제재조치는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한다.금천구과외


작성 2023.01.12 11:48 수정 2023.01.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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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