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계곤란 ‘긴급복지’ 확대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2015년 도입된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시가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에 올해 129억원을 투입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완화로 4인 가구 최대 36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4인가구 기준 기존에는 소득이 459만819원 이하(중위소득 85% 이하)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540만964원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연천과외오산과외 용인과외


또 올해 기준 재산기준에서 차감하는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을 적용해 재산이 4억900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 가능하다.용인 기흥구과외 수지과외 용인 처인구과외


생계비도 인상되어 올해부터 국가형 긴급복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1인 가구 62만3300원, 2인 가구 103만6800원, 3인 가구 133만400원, 4인 가구 162만200원, 5인 가구 189만9200원, 6인 가구 216만8300원을 지급 받는다.의왕과외 의정부과외 이천과외


의료비와 주거비 지원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준에 충족될 경우 4인 가족의 경우 생계비 162만원에 의료비, 주거비까지 더해져 최대 36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파주과외

작성 2023.01.12 15:12 수정 2023.01.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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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