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아파트 44% 휴게시설 불량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고용한 대학과 아파트 10곳 중 4곳은 휴게시설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점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지난해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와 아파트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은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대학교 185곳, 아파트 94곳 등 27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 중 44.4%(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위반비율을 살펴보면 대학교 45.4%(84개소), 공동주택 42.5%(40개소)로 대학교의 위반비율이 더 높았다.


우선 12개 사업장(대학교 10곳, 아파트 2곳)은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아예 설치하지 않았다.


휴게공간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 온도·환기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부산 연제구과외 부산 영도구과외 부산 중구과외


개정안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다. 또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고, 의자 등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부산 해운대과외 인천과외 인천 강화군과외


고용부는 124개 사업장에서 확인한 27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 중 89% 사업장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인천 계양구과외 인천 남동구과외 인천 동구과외


고용부는 또 아파트의 경우 소유주인 입주민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청소·경비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주민의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예정이다.인천 미추홀과외

작성 2023.01.12 15:52 수정 2023.01.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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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