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기한 내 납부 당부

1종~5종 구분 4500원에서 2만7000원 정액세 부과

[금산=시민뉴스] 석현영 기자

금산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인 11일 기준 면허가 있는 주민을 납세의무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한 경우 규모(1~5)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의 정액세로 부과된다.

 

총부과액은 17100만 원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차세대 지방세입 전환에 따라 가상계좌는 오는 192330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20일부터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된다. , 2018시부터 258시까지는 지방세 시스템 전환으로 수납을 할 수 없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484),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편리한 방법으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3.01.12 16:25 수정 2023.01.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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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