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못하면 가산금 3% 부담-

[부여=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부여군(군수 박정현)1월 초 2023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9,12415,553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과세기준일(11)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27,000원에서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사업장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서에 사업자 폐지 신고와 별도로 면허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부과 내역 확인 및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전국적인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전환으로 20231월에 발송되는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세 고지서에는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만 표기될 예정이며, 120() 오후 6시부터 25() 오전 9시까지는 모든 납부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납부 시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행정복지국 재무회계과(041-830-2151)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 2023.01.12 16:40 수정 2023.01.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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