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 280건, 4억 4천만 원 부과

- 등록면허세 잊지 말고 납부 하세요! -

[서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280, 4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11일 기준 현재 서산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됐다.

 

세율은 동 지역의 경우 145000~ 57500, 면 지역의 경우 127000~ 54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은행 창구와 CD/ATM,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은 131일까지다.

 

한편, 설 연휴 기간인 120일 오후 6시부터 125일 오전 9시까지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전환에 따라 모든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므로 지방세 납부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작성 2023.01.13 10:17 수정 2023.0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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