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오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이행하면 공정위와 조정원이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조정원은 2021년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 분야)'이 개정된 이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관으로서 매년 공정위와 함께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설명회는 하도급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방법, 예규 개정사항, 질의응답, 관련제도 안내 등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지난 2년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면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며 실시간 중계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시청이 가능하다.
또 지난해 협약평가 피드백 및 협약 예규 개정사항 설명 등을 수록한 설명자료 개정판을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