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 실시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에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유튜브를 통해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이며 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및 주요 질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 조정(자산 1000억원→5000억원 이상)에 대한 변경 내용을 설명하여 개정 규정의 시행방안을 명확히 안내할 예정이다.양산과외 의령과외 진주과외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금감원에서 장석일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 주재로 7개 회계법인 대표(감사부문 대표 포함)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창녕과외 창원과외 창원 마산합포구과외


이날 간담회에는 삼일회계법인 오기원 감사부문 대표, 삼정회계법인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 한영회계법인 이광열 감사부문 대표, 안진회계법인 장수재 감사부문 대표, 삼덕회계법인 김명철 대표,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신한회계법인 최종만 대표가 참석했다.창원 마산회원구과외 창원 성산구과외 창원 의창구과외

설명회는 오는 18일까지 사전질의를 접수받은 뒤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될 예정이다.창원 진해구과외


작성 2023.01.13 15:54 수정 2023.01.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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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