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인증', 질 높은 교육제공을 위한 권고사항일 뿐

'방과후학교 강사인증', 질 높은 교육제공을 위한 권고사항일 뿐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활동 왜곡해선 안돼!!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활동 왜곡해선 안돼!!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활동 왜곡해선 안돼!!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의 교육 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해당
▶ 방과후학교 강사인증은 질 높은 교육제공을 위한 권고사항일 뿐


(08-03-17)
지난 15일, 전교조는 교육희망 인터넷판을 통해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의 ‘방과후학교 강사인증제’ 및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관과의 관계’를 문제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이하 학운위)가 올해 3월부터 ‘방과후학교 인증제’를 실시키로하면서 강사 희망자들에게는 서류 심사료 등의 명목으로 15만원을, 교재 업체에서는 책값의 20배를 각각 받아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학운위 총연합회 고귀선 사무총장은 
“강사인증은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기본 소양 교육을 통해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외부 강사들의 내재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각인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일정시간 소양교육을 통해 정규 교사와 동일한 자질과 지식을 갖춘 강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함으로써 단위학교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방과후강사의 소양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받는 심의 인증료는 본회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대행사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법적 자격이 없는 학운위 총연합회의 ‘방과후학교 강사 인증제’ 실시 지적에 대해 학운위 총연합회는 ‘강사인증제’가 아니라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의 교육필증이나 수료증을 의미하며, 의무사항이 아닌 협조ㆍ권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 제 32조는 학교의 교육 일반에서 예•결산, 급식, 교복 등 학교 운영의 세부적인 내용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의 교육 활동’에 대한 사항은 학교 밖의 강사와 다양한 교재•교구가 사용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학운위 총연합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는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의 교육 활동’에 해당하므로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국학운위 총연합회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들의 역할을 대표하여 방과후학교에 참여코자하는 외부 강사의 자격과 교재•교구의 적절성을 분과별 전문심의단을 구성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불거진 ‘방과후학교 강사인증제’ 문제와 관련해 전국학운위 총연합회 송인정 회장은 “더 이상 성범죄 외국인이 영어를 가르치는 등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전국 학교운영위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일선 교육 환경 개선은 물론 바르고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희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관과 색다른 ‘인연’’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국학운위를 정치적인 이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학운위 관계자는 본연합회의 올바른 발전방향, 학생과 학부모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정책 문제 협의 등 바른 교육 실현을 위해 이주호 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당시 협조한 관계이지,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알파뉴스 기자
작성 2018.01.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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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