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청양=시민뉴스] 석현영 기자

지난 9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1148,195만 원을 부과한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16일 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1일 기준 1년 이상 각종 면허(인허가, 등록, 신고 등)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올해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를 내는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3%의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고 인허가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라며 납기 준수를 당부했다.

작성 2023.01.16 14:03 수정 2023.01.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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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