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

자동차세 6.4% 세액공제 혜택

[금산=시민뉴스] 석현영 기자

금산구청

금산군은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

 

실질적인 공제율은 6.4%이며 연납 신청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의 연납고지서가 발송된다. ,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의 경우는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483)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미리 일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라며 기한이 지나면 공제액도 줄어드는 만큼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3.01.16 15:17 수정 2023.01.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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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