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대법원장 불기소’ 처분

[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김명수 대법원장, kyunghyang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 관사 재테크공관 만찬의혹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소식이다.

 

권익위가 대검찰청에 의뢰했던 관사 재테크사건은 지난해 12월 무혐의, ‘공관 만찬사건은 혐의점이 없다는 소식을 경향 매체가 17일 단독으로 전했다.

 

관사 재테크사건은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2017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20181월부터 20194월까지 15개월간 대법원장 공관에 거주했던 일을 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 의뢰했었다.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검찰 측 얘기다.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친족간 금품 행위는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한다.

 

공관 만찬사건은 2018년 초 한진그룹 사내변호사였던 며느리가 회사 동료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한 일이다. 이 건은 혐의가 없다는 얘기다.

 

김 대법원장에게 남은 사건은 지난 20205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지연 건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대법원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헌재에서 법관 탄핵 심판까지 받았던 김 전 부장판사 얘기다. 당시 국회 탄핵 논란을 구실로 김 전 부장판사 사표를 처리하지 않았던 김 대법원장이다.

 

사표 수리 면담에 관한 대법원장 대화 녹취록이 공개돼, 한동안 시끌했던 임성근-김명수거짓말 논란이 있었다. 이때 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이 컸음에도 해명 정도로 끝나나 싶어 사법부 수장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컸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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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1.17 13:28 수정 2023.01.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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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