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산단의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에 대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노후한 도심 산업단지 일부를 고밀·복합개발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첨단산업이 유입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개발이익 재투자(용지 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용적률은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된다. 국가·지자체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재상사업지구 면적의 30%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상업·주거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2곳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기준은 활성화구역 도입 필요성 등 사업의 필요성(10점), 대상지 입지여건, 실현가능성 등 적절성(80점), 파급효과 등 효과성(10점), 균형발전정도, 노후도 등 가점(+10점)의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대상부지가 최소 1만㎡이상이어야 하며 접수기간은 이달 18일부터 4월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