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계약업체 공사대금 등 75억원 앞당겨 지급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학교 시설공사 대금을 조기 집행해 지역 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대전동서부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 시설공사의 기성검사를 완료하고‘(가칭)대전둔곡초중 통합학교 신축공사(선금)’30개교(37) 75억여 원의 공사대금이 이달 20일까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 확인 시스템인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근로자의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확인해 각종 체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개별 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교육청 예산을 조기 교부하고 공사업체에는 기성금·선금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필요 자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작성 2023.01.18 09:09 수정 2023.01.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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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