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성... 시민들의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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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 김민지 기자] 지난 2023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도약, 국민과 함께’라는 신년사에서 탄소중립을 미래 세대가 도전할 새 기술·산업으로 언급했다. 환경부는 2023년 주요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탄소중립을 2023년 업무계획 3대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논의의 단계에서 나아가 공동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실행, 무역과 환경 이슈의 연계가 대표적이다. 


작년 12월 13일,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생산 시 발생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등이 대상이며, 직접배출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 조건에서의 간접배출을 포함한다.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환 기간에는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본격 시행된 후에는 탄소 비용을 지급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적용 대상이 되는 국내 제조 및 가공 업체는 제도 시행에 따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1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는 국내 수출기업의 원만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의 관점을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탄소국경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2023년 업무계획 3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탄소중립을 선정했다.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고 순환 경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국제 환경 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정책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제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국내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더 나아가 탄소중립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 시민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2022년 10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96.2%)이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89.8%의 응답자들은 기후변화가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50.9%로, 2021년에 비해 9.4% 감소했다.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 활동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한국의 대응 노력과 정부의 관련 정책 홍보 및 정보 전달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당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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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3.01.18 10:39 수정 2023.01.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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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