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 접수

1월 31일까지 소득재판정 신청 및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50% 추가 지원

[예산=시민뉴스] 김한비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던 대상자가 올해도 연속해 정부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131일까지 소득 기준 재판정을 받아야 중지 없이 정부지원 수급이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이용가정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16621108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군은 예산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에 근거해 올해부터 군 자체 예산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50%를 추가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보호자와 아동이 신청일 현재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 신청 가능하고 신청서류를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 후 익월에 본인부담금 50%룰 돌려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 관계자는 소득재판정신청을 하실때 본인부담금 서비스도 함께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위해 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재신청 및 본인부담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각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작성 2023.01.18 13:34 수정 2023.01.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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