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 관련 유관협회를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290개 업체가 불법행위를 신고했다. 133개 업체는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보유했고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수도권이 45.6%,부산과 울산, 경남권이 34.9%로, 두 지역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불법행위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58.7%로 가장 많았으며, '노조 전임비 강요'와 '장비 사용 강요'가 그 뒤를 이었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돈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 참여해 피해액도 제출한 118개 업체는 최근 3년의 기간동안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응답했다. 1개 업체에서 적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50억원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지연은 329개 현장에서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피해 사실이 구체화 된 건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