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독의무대상시설 집중 관리 ‘총력’

감염병 예방 지도와 홍보 나서

[예산=시민뉴스] 이소윤 기자

예산군보건소 전경

예산군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점검 및 교육 등 집중관리에 나서고 있다.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총 315개소로 해당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51(소독의 의무), 시행령 제24(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 버스(시내·시외·전세·마을) 및 장의자동차 전통시장 병원급 의료기관 집단급식소(100명 이상 계속적 식사공급) 학교 등이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대상시설에 우편을 발송하고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지도와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무대상 시설은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주기 바란다적극적인 소독실시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3.01.25 15:55 수정 2023.0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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