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재명 대표 28일 검찰 수사가 12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알려졌지만, 이 대표 협조가 부족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검찰 측이 판단한 모양이다.
당일 수사도 ‘33쪽 검찰진술서’로 대신하고 핵심 질문엔 거의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이 대표가 추가 조사 거부하고, 법이 정해진 딱 ‘그 9시’에 자리를 일어났다고 전해졌다. 10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문화일보에 따르면, 오전 약1시간30분 동안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캐물었고, 식사를 마친 오후 1시부터는 대장동 사건 조사에 집중했다는 소식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 신경전이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다. 아마 이 대목은 당일 오후 8시쯤 무렵 “검찰이 시간만 끈다”는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비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조사 진행 중 검찰이 조사를 고의지연하면서 변호인 항의가 있었다고 한다”는 박 대변인 전언이었다. 같은 자료를 계속 보여주거나 공문서 내용 의미 질문 등이라며, 그는 이를 “소모적 질문”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런 질문 행태에 대해 이 대표 ‘망신주기’, ‘인권침해’라고 비판했고, 준비한 ‘33쪽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데도 굳이 질문을 계속한다는 불만이었다.
그런 불만이 수사 도중에 어떻게 밖으로 흘러나왔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조사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하게 진행했다”는 검찰 반론이 전해졌다.
대장동 사건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아, 결재권자인 성남시장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 진행한 것”이란 검찰 측 얘기다.
‘33쪽 검찰진술서’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 ‘이 대표 것’이란 주장엔 ‘내 것’이라면 김만배가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겠느냐”는 반론 사례로, 정민용 100억원, 김만배 후배 이모 씨 120억원 경우를 들었다.
그와 관련해 ‘유동규 측’ 주장엔 ‘유동규 지분’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상식이겠느냐”는 반론 사례로, 유 전 본부장도 챙겼을 거란 취지를 들어 모두 ‘유동규 것’이란 선에서 고리를 차단했다.
수사는 ‘33쪽 검찰진술서’로 대신하고, 달리 묵비권 위주 이 대표 측과 검찰 간 신경전 아니겠냐는 추정이다. 그런 관계로 조사가 끝난 뒤 검찰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 대표에게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는 매체 전언이다.
결국 이 대표가 ‘모르쇠’로 이번 조사를 넘긴 거로 보인다. 증거 서류 제시하며 답변을 압박하는 검찰이 시간을 다퉜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앞으로 검찰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재판도 이어질 텐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을 봐야 하느냐”는 박정하 대변인 비난을 비춰보면, 이 대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표가 2차 추가 조사에 응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대표 측 보좌관이 고의지연 책임을 검찰에게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해졌고, 이 대표가 ‘서면진술서’로 “모든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한마디로 터무니 없는 모략”으로 주장했었다. 이 주장에다 ‘고의지연 책임론’으로 판이 커진다면, 이원석 검찰총장 수뇌부가 체포동의안 불문 추가 조사 압박하며 구속영장 청구할 거로 예측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