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신청·접수



장수군은 오는 13일까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 사업’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등의 주방, 화장실 등 위생 관련 시설을 개선하여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 업소이다.


지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고, 공고일 현재 주소가 장수군에 되어 있는 영업자로 30% 이상 자부담이 가능한 업소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입식 테이블 설치, 노후한 주방·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 업소 바닥 및 벽면 등의 환경개선 비용 등으로 업소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울산과외 울산 남구과외 울산 동구과외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울산 북구과외 울산 울주군과외 울산 중구과외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2023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후 작성 서류를 이달 13일까지 군청 환경위생과 위생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세종과외 강릉과외 고성과외


태영균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개선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심있는 영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동해과외

작성 2023.02.07 10:11 수정 2023.02.14 09:15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