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인 ‘불법 도박 스팸 문자 알바’ 확산

[미디어유스 / 천지영 기자] 최근 초간단 단순 알바라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불법 도박 스팸 문자를 전송하도록 하는 광고의 확산세가 보이는 기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문자 알바’,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한 초간단 단순 발송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다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밝혔다.


더불어 ‘문자만 보내면 되는 꿀알바’라는 문구로 청소년들을 현혹하여 청소년을 범법자로 만드는 검은 유혹의 위험에 대해 청소년 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 청소년들을 유인하기 위한 SNS 광고에는 ‘돈(용돈) 필요하신 분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려서 5만 원 드립니다.’, ‘선착순 나이 상관 ㄴㄴ’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꿀알바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해당 광고를 본 청소년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 등록을 하도록 요구 한 후 스팸 문구와 전송 방법을 알려주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여1일 동안 490여 건의 불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로 이동통신사는 스팸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최대 500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불법 알바 업체는 이를 악용하며 하루 문자 전송 건 수를 490여 건으로 설정한 것이다.

 

문제는 불법 문자 알바를 실행한 청소년들은 실제로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문자 전송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라는 것에서 그들 역시 피해자가 아닌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법적인 문자 전송 행위를 시행한 청소년들의 휴대 번호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4 제4항 등에 따라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 제4항: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 계약을 통하여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50조 또는 제50조 8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 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를 빙자하여 불법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행태가 감지되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방통위는 수사기관·KISA 등과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가정에 지속 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불법 광고 업체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pc 배너기사보기 2 우리가 작성한 기사 하단에만 (898X100) 타사이트도 노출
작성 2023.03.06 12:29 수정 2023.03.06 14:47

RSS피드 기사제공처 : 미디어유스 / 등록기자: 천지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