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해당 사건의 쟁점은 ‘동성 연인에 대한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소 씨와 김 씨가 서로를 반려인으로 삼아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경제적으로 협조하고 부양의무를 다하는 등 외견상 공동생활한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민법과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여전히 혼인이란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 이를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했다. 또한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혼인에 대해 각각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보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만 해석해왔다며 동성결합과 남녀 결합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이성과 동성의 결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성혼 인정 여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법원이 공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후 소 씨 부부는 1심 재판부가 평등 원칙을 위반했다며 항소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는 해당 소송의 쟁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는 ‘동성 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건강보험법상 동성 부부와 사실혼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최종적인 판결은 21일 오전에 나왔다. 원고 측이 승소한 것이다. 재판부가 판결 당시 원고 승소 이유를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변론 기일에서도 쟁점으로 꼽은 ‘평등의 원칙’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사실상 법원이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해당 판결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심과 2심에서 사건의 쟁점이 바뀌면서 흐름이 뒤바뀐 점이 흥미로웠다. 이번 승소의 영향으로 동성 부부에 대한 법적 용인과 사회적인 인식에 색다른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