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한섭)는
2019. 3. 28일 성모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응급실 폭력행위 발생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 발생시 지역경찰, 경찰서 형사 등 총력대응으로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가 여성(의사,간호사 등)인 경우를 가정하여 동부해바라기센터 여경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김한섭 포항남부서장은‘응급실 폭력행위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응급처지를 받아야할 환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응급실 폭력행위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 보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올 1월 15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줄여주는 ‘주취감형’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