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 署, 응급실 폭력행위 대응 모의훈련 실시

범인검거는 물론, 피해자보호 중점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한섭)

응급실 폭력행위 대응 모의훈련
응급실 폭력행위 대응 모의훈련


포항남부경찰서(서장 김한섭)는


2019. 3. 28일 성모병원에서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응급실 폭력행위 발생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 발생시 지역경찰, 경찰서 형사 등 총력대응으로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가 여성(의사,간호사 등)인 경우를 가정하여 동부해바라기센터 여경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김한섭 포항남부서장은‘응급실 폭력행위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응급처지를 받아야할 환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응급실 폭력행위자 검거는 물론 피해자 보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올 1월 15일부터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벌금을 내야 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줄여주는 ‘주취감형’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동훈 기자
작성 2019.03.29 15:39 수정 2019.12.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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