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노중평
현재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는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일본제철에서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한일 간에 이들 2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하는 금전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다음엔 과거사(過去史)에 대한 사죄 표현을 어떠한 수준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의 2가지 문제가 있다 .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韓日請求權協定)으로 최종 해결이 되었다는 입장이고, 따라서 한국 정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지 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데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의 민간 기업에게 기금 참여를 독려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음을 고수하고 있다.
한일 간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이루어진 지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갔는데, 한일 간에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 두 나라가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해법을 찾는 방법은 2가지뿐이다. 첫째는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해서 힘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미국의 중재를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미국은 한일 두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도 동맹을 깨서는 안 되는 입장이라,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두 나라가 한 발짝 물러나서 해결해 주기를 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은 2017년 5월 10일 ~2022년 5월 9일이므로, 이 기간은 주사파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고 무법(無法) 통치했던 때이므로, 주사파 대법원에서 피해보상 승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14명이 무법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시작한 윤석열 정부에서 피해보상 승소판결에 따른 정책 시행을 보류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주사파 정권의 정체성을 윤 정부가 계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계속되어 오면서,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에 있으므로, 허물어진 정체성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아니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윤 정부는 주사파 정부가 한 반헌법적(反憲法的)인 주사파 판결에 대하여,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재단(財團)을 통해 판결금(判決金)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에 대하여, 여론조사 기관은 국민이 이 발표에 대하여 반대 여론으로 몰고 갈 의도를 보이고 있고, 언론들도 이구동성으로 국가 정체성에 대하여 무관심한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